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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사업체_포장이사 당일 연락두절
 장현주
 2026-06-09  |    조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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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29일 오전 7시 출발지에서의 포장이사 계약한 건입니다.

당일 오전 7시 이삿짐싸실 기사 2명 연락두절, 이사대학 본사 7:12 통화연결, 신규 기사 배치 8:30

기존계약: 오전7시-9시반 포장이사
실제진행: 의뢰고객2명이 7시~이삿짐 포장 끝난 10시반까지
이삿짐 포장을 신규 배치된 기사와 함께 진행

이사대학 조치: 본사 피해상황 설명 및 대응요청에 1차 지연보상금 41500원, 이후 추가 보상에 대한 CS부서의 무대응 이후, 6월 1일 본사에 재차 불편 접수(문자, 유선 2차례 이후) 문자 연락와서 6월 2일까지 안내 예정이라 함,
이후 안내 없어 6월 8일 재차 문자 문의(전화를 아예 받지 않습니다) 에 도의적 책임으로 5만원 지급 의사 밝힘.

출발지 포장이사를 고객이 80%가량 진행함. 이사 당일 말일이라 법무사 미팅이 30분만 가능한 점을 미리 고지하여 시간 엄수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미이행됨, 이에 기존 거주지에 입주할 임차인 및 신규 입소할 장소의 매도인 측과의 시간 1시간 지연으로 불편을 끼쳤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를 고발하오니 관련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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