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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허위 과장광고
 이혜순
 2026-06-09  |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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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로인해 관절보궁을 구매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부작용을 호소 하였으나 그때마다호전반응 명현반응이라며 계속먹을껄 을 부탁 하였습니다
밥도 못먹을정도로 위도 아프고 아픈곳은 병원 치료후 좋아져서 보호차원에서 산건데
점점더 쑤시고 온몸이 통증에 견딜수 없고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엉덩이 밑으로 게속 심히 아파 걷기도 어렵고 종아리가 아파쑤셔서 잠도 못잘지경이었습니다
반품 의뢰를 했으나15일 지났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연락 해준다고 연락도않고 계속 먹으면 좋아 진다고 만 합니다
다시병원가서스테로이드 주사맞고 견디고 당뇨가 있어서300이 될정도로 주사부작용도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 괜찮아 진다고 먹으래서15일이훨씬 지나고 구입한3월부터 이고생을 하고 있습니다값도200만원이나 되는 고액이고 무조건 다사야 섞어 먹어야 빨리 좋아 진다며
한달을 사려니5개월을 사야 섞어준다며 다사야만했는데
무슨 허가를 다내서 좋은 거니 만병통치인듯 말하나 전 너무 아파 못견뎌 이중으로 병원도 여러번가고 돈을 쓰고 있습니다
판매한분도 병원가서 치료받으라고 했습니다 너무 아프다니
도대체 반박스를 먹어가는데 낫기는커녕ㆍ점점더 심해지데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9 13:22:3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