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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주문취소
 이상두
 2026-06-10  |    조회: 51
6월7일 일요일 저녁에 물건을 구매했다가 30분쯤 있다가 구매취소를 했는데 분명 배송준비중도 아니었고 주문취소 등록된거까지 확인했는데 6월9일 물건이 집으로 배송됐습니다 고객센터 여러번 전화해도 연결이 되지않고 1:1문의를 여러번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16:46:45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