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체리나무
 김성호
 2026-06-20  |    조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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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채리나무 광고가나왔습니다 심고90일만애 꽃이피고 열매가열리고 키우기쉽다고해서
3구루에 42.900원에 혹시나하는마음에 구매하였고
10일뒤 물건이 도착해서보니
씨앗으로 세봉지가왔어요 그래서 씨잇을심어서 언제 꽃이피고 언제열매가달리냐
90일이아니라 3~4년은 걸리니
씨앗을 뱌품하겠다 반품이어렵고 복잡하니 만원환불해주태니 그냥받으라고
합니다 전반품요구 이제는 국내배송료 국제배송료 공제후
돈을돌려준다고합니다
채리나무를 씨앗으로 속여 판사람들이 잘못아닌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0 22:23:3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