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하자 있는 상품 환불
 송주원
 2026-06-20  |    조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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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봉한 상품에 하자가 확인되어 업체 측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검수 후 발송한 상품이므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수령 후 새로 개봉한 상태에서 하자가 확인된 것으로, 소비자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자 부분에 대한 사진 및 관련 대화 내용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상품에 대해 업체 측이 검수 완료를 이유로 교환·환불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0 17:41: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