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중고차 구입 시 자체 A/S 비용 주고 가입 하였으나, 접수 후 두달이 넘은 뒤 수리 하였으나, 문제점이 해결 되지 않았습니다.
 유준성
 2026-06-22  |    조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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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카에서 중고차 구입 시 차량 이상 유무에 대해 자체 정비 결과 이상 없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구입 후 브레이크 밝으면 RPM이 올라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른 작은 문제들이 있어 차량 구입 시 가입한 K카 자체 보증 프로그램이 있어 26.04.09 보증 접수 하였습니다. 그 후 K카 측에서 일체 연락(현재까지도)이 없어 기다리고 있다가 A/S 정비 업체 직접 연락하여 예약 후 사전 점검을(26.05.13) 받고 부품 도착 후 정비 날짜 연락 주겠다고 하였으나, 한달 넘게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다시 수리처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 한 바 K카 직원이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일 뒤 20일에 정비를 받았습니다.(정비 내역도 주지 않음) 

정비 후 증상(브레이크 페달 조작 시 RPM 상승)이 호전 되었으나, 완저히 사라지지는 않았고, 기타 작은 문제점들은 아예 점검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비 업체에서는 K카 측에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교체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품 교체로 정비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사고 발생하면 제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억울하지 않을까요??

A/S 가입을 위해 별도 비용을 내고 가입하였으나, 실제 처리 자체가 너무 미흡하며, 처음부터 차량에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차량 판매를 한 K카측에 강한 불만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2 14:55:15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