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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붙박이장 계약금
 변길재
 2026-06-22  |    조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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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붙박이장 계약할때 분명 실측 길이 제공하고 그다음에 유광이랑 높이 전부 말해주고 안쪽 서럽에 서랍 빼고 전부 무료옵션이라고 하면서 계약금을 입금해야 찾아가서 한번더 측정하고 붙박이장을 만들수 있다고 했음 계약금 입금후 찾아 왔는데 갑자기 양중비가 나온다든가 서랍은 옵션이라 추가 비용이 있다든가 그러는 거에요 그리고 분명 그때도 유광으로 해서 6월24일 시공을 하기로 했는데 문자로 무광으로 하면 안될까 부터 유광은 1달 걸린다고 하고 또 6월 19일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오늘 6월22일 전화 하니깐 24일 시공은 어떻게 하는거죠 물어보니 발주를 안넣어 무광은일주일 걸린다고 하고 유광은 한달걸린다고 계속 그래서 계약금 환불 해달라고 하니 이미지 처럼 저러고 있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2 15:03:36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