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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as 보증기간
 박정희
 2026-06-24  |    조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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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닉스 에어샷을 2024년 2월 4일에 39만원에 구매했습니다
현재는 유닉스에서 똑같은 제품을 20만원 초반대에 팔고 있습니다.

당시 다이슨 제품 as 문제로 국내 as를 보장하는 곳을 선택해서 제품을 구매했고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제품인데 2년 4개월 만에 모터가 타는 고장이 났습니다
as를 보내니 구입한 지 2년이 지나 as 비용 5만 5천원을 내라고 하네요
보장기간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고
현재 판매 금액보다 19만원을 더 비싸게 구입하여 몇 번 사용하지도 못했는데 무상 as를 받지 못하고 추가로 더 비용을 내야합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소비자가 불편을 겪어야 하나요???
조정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4 17:30:50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