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허위광고 과대광고
 최인호
 2026-06-25  |    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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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라는곳에서 수산물장마당이라고 온라인유통을 하는곳입니다 복숭아를 시켰는데 광고랑 다르게 아주작은 먹지도 못할만큼만한게 와서 클레임을 하니 고객님 기준에 작은거라고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5 21:49:34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