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해약금 돌려준다고 하고 입금 시키지 않아요
 김병덕
 2026-07-01  |    조회: 51
삼쩜삼에서 병원비 환급 1,300,000 정도 된다고 하고 환급이 얼마 안되면 되돌려 준다고하고 상담원 연결 안되고 AI상담 만 되요 또 AI 상담에서 돌려 준다고 하고 입금 시키지 않아요 (201,600) 입니다 이건 나이든 사람에게 사기친거나 다름 없어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1 12:18:12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