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알지엠컨설팅 사무실 이전에 따라 전화 및 인터넷 설치 관련 kt담당자와 상담함.
기존 사무실 사용 전화 및 인터넷 해지 및 명의 변경을 6월 1일 서초 kt플라자 직접 가서 하기로 함.
5월, 6월 그리고 7월 17일 해지신청 기간 까지 기존 사무실 통신비 요금부과 통보받음
-5월 26일 신규사무실 인터넷설비 및 전화세팅 상담으로 기존 사무실의 통신비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기존 사무실 통신비 부과 통보 받고, 이에 대한 부당함 제시
-해지 할 때까지 요금부과는 당연하다는 것을 상담사에게 들음
-신규사무실 사업자등록증이 늦게 나와 시간을 보냈고, 사용하지 않은 통신비는 21만원 정도로 늘어남
-5월 26일 담당자가 해지(*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으로 간단히 진행됨)하지 않으면 통신비 부과됨을 통보받지 못함
-6월 1일 kt플라자에 본인이 직접 가서 해지신청 및 명의변경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담당자가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6월 1일까지 5일 간 통신비 부과됨을 알려주지 않음
-"해지신청하지 않으면 통신비 부과됩니다"라고 상담사가 한마디 해 주었으면 5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기존 통신비와 , 신규사무실 통신비를 2중으로 통신비 지불하지
않아도 됨
-kt본사의 상담매뉴얼에 고객입장보다는 kt수익 우선으로 진행하라도 돼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임
-해지할 때까지 통신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kt상담사가 앵무새처럼 계속반복함을 들어 황당함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