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에 시킨 cu 편의점 반값택배가 7월 20일인 현재 아직도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첨부한 스크린샷을 보면 7월 1일 경인집배센터에 물건이 도착한 후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cu 편의점 반값택배 고객센터인 롯데택배 고객센터 1688-1211, 1588-1211에 7월 6,7,8,10,13,14,15일에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택배 분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반값택배 판매자에게 환불 절차에 관한 연락을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7월 20일인 현재 아직도 아무런 연락 및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제 소중한 택배를 분실한 것도 모자라 환불절차도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이지요. 롯데택배 고객센터에서는 롯데택배청천공단대리점에서 연락을 먼저 취해준다며 환불과 보상을 약속했지만 7월 15일 이후 아무런 답변과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이제 이 사건은 롯데택배청천공단대리점과 롯데택배 고객센터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합의를 제공하지 않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환불절차와 보상절차, 택배 지연에 대한 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롯데택배청천공단대리점과 cu 편의점 반값택배(롯데택배)를 소비자 기만으로 고발합니다. 댓글1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