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냉풍기 고장
 김형근
 2026-07-20  |    조회: 58
2024년 9월12일 냉풍기를 구입하여 사용했는데 금년여름들어 사용하려니까
냉각수가 회전되지않읍니다
신일전기서비스양천지점에 전화하니까
~직접 제품을 가지고오든지 방문써비스를 하든지 택하라~고하여서
방문써비스를 요구하니까
~써비스기사출장비 5만몇천원
수리부품비 6만몇천원 충13만원~
정도 드는데~새제품은 17만원~
정도 한다고합니다
그리고 써비스쎈타 주소불러주고
전화를 끊었읍니다
만 2년이 채되지않은 제품수리비를
세 제품값에 90%가까이를 받으면서
수리한다는게 있을수있는 일인가?
생각되어.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0 17:35:45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