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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7월9일 화장품 구매 / 유통기한이 1년도 남지 않은 제품 받음
 이선미
 2026-07-20  |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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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9일 구매

7월11일 반품 첫 문의

원물이라 그렇다며 이상한 핑계를 댐

화장품 구매를 많이 해봤지만 

1년도 안남은 상품을 팔면서 유통기한 상세페이지에 고지도 안함


7월20일 답변옴 예외적으로 환불해주겠다고함 
유통기한 길게 남은 상품을 환불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트라서 같이 해야한다고함
유통기한 길게 남은 상품은 이미 사용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0 16:07:40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면 (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