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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제품이상으로 인한 회수처리 불가 통보
 김현지
 2026-07-20  |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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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7.1일 구매한 옥수수 상품이 개봉시 별도 포장없이 옥수수를 바로 박스에 포장하여 있었고 반이상 공팜이가 생겨있어 반품 요청하였습니다. 


이틀뒤 회수처리 과정 없이 반품 완료가 되어 쿠팡을 통하여 회수 처리 확인을 4차례에 걸처 확인 후 일주일을 기다렸으나, 

회수 처리가 안되어 7,17일 재 요청 하였고, 최종 7.20일에는 회수 처리가 된다고 답변 받아 이미 벌레까지 생겼기 때문에 봉투로 밀봉까지 하여 

회수처리를 기다렸으나, 7.20 판매자 회수가 어렵다고 연락이 와서 자체 처리하라고 그외엔 방법이 없어 도와줄 수 없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지금 10일째 장마와 폭염인 날씨에 보관해 왔던 것도 다른 입주민들에게 미안한 입장인데.

소비자인 제가 쿠팡에 해당 건 처리 문제로 6건이나 통화까지 하고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신선 식품을 사전 통보도 없이 10일 지나서 단순 변심도 아닌 제품 상태 불량이였던 제품을

제가 처리하는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0 15:35:46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