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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골프라운딩 비용 부당요청건
 김규경
 2026-07-20  |    조회: 40

2026.07.11일 05시50분 라운딩 예정 이었으나 오전7시 부터 우천이 예상되어 2026.07.11일 04시 50분(골프장 이동중) 로얄cc 프론트에 골프라운딩 취소 가능여부 확인차 전화로 통하 하였고 프론터 여직원 분이 취소 처리 하겠다고 하여 귀가 하였읍니다. 또한 동반자에서 문자로 취소 하였다고 발송함.

당일 오전 11시 24분 골프라운딩 부킹업체(골프몬) 당당자로 부터 골프장 미내장으로 연락이 왔고.저는 바로 골프장 프론트에 확인차 전화하니 라운딩 취소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미내장으로 골프라운딩비용을 전액 고객 & 부킹업체가 지불 하여야 한다고함.

또한 저와 통화한 프론트 직원은 계약직이라고 하면서 취소한적이 없다고 고객인 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전가하였읍니다. 고객인 저에게 당신주장은 믿을수 없고 본인들은 본사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하였음.

골프장 업무상 오류(인수인계)를 고객인 저에게 모든비용을 전거하는 처사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부당한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 부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0 21:53:17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