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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체험분을 미끼로 한 90대 고령자 대상 건강식품 부당판매 및 환불 거부에 대한 신고
 박종석
 2026-07-20  |    조회: 52
90대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판매 및 환불 거부에 대한 조사 요청
- 체험분을 미끼로 한 6개월치 본품 판매 -

저희 할아버지는 90대의 초고령자이십니다.

최근 삼성 MSM이라는 업체에서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건강식품을 권유받았고, 당시 할아버지는 연세와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상담 내용과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 대한 어떠한 확인이나 동의 절차 없이 제품이 발송되고 결제가 진행되었습니다.

■ 문제점 1. 체험분이라고 하면서 6개월치 본품을 함께 발송

업체는 3~7일분의 체험분이라고 설명하면서 동시에 본품 4통(약 6개월분)​을 함께 발송하였습니다.

체험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체험분만 보내는 것이 상식적인 판매 방식입니다.

그런데 체험분과 함께 그 몇 배에 달하는 본품을 동시에 보내고, 소비자가 일부라도 복용하면 개봉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체험 판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90대 초고령자가 체험분만 복용한 후 나머지 본품은 반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제점 2. 현재도 추가 결제가 계속 진행될 예정

현재까지 5만 원이 이미 출금되었으며,

확인 결과 앞으로도 3개월에 걸쳐 총 15만 원이 결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불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CMS) 중지 등의 조치를 즉시 안내하거나 협조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추가 결제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안내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문제점 3. 환불 거부

업체는 할아버지께서 본품 4통 중 1통을 개봉하여 몇 알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미개봉 제품까지 모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0대 초고령자에게 체험분과 본품을 함께 보내고, 일부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소비자 거래인지 의문입니다.

■ 문제점 4. 제품 복용 후 건강 악화

제품 복용 이후 할아버지는 관절 상태는 물론 인지기능까지 더욱 저하된 모습을 보였으며, 현재는 스스로 배변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뒤에야 해당 제품의 출처와 판매 과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문제점 5.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방식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환불 여부가 아닙니다.

90대의 판단 능력이 저하된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확인 없이 계약을 진행하고,
체험분이라는 설명과 함께 6개월치 본품을 함께 발송하며,
일부만 복용해도 환불이 어렵게 만드는 판매 구조를 운영하고,
추가 결제까지 계속 진행되도록 한 판매 방식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매 방식은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상술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판매 방식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희 가족은 관계 기관에서 해당 업체의 판매 과정, 광고 내용, 환불 거부의 적정성 및 고령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0 23:01:54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