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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판매자의 일방적인 상품 판매거부 행위
 김범모
 2026-07-20  |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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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라 엑스트라 버진 냉압착 올리브오일 1L 2개의 상품 후 

구매자의 동의도 없이 판매자의 일방적인 판매 거부 하면서 구매자의 구매 거부로 업무 처리 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

1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ㅠㅠㅠ

판매자 행위가 사기나 다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매자로써 정말 억울합니다.

26년 7월 13일과 7월 20일 동일상품구매 동일한 방법으로 2번 당해습니다.
구매자의 상품 판매 행위를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0 23:08:11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