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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약정기간 중 가입자 동의없는 재약정으로 해지 위약금 발생
 김영민
 2026-07-20  |    조회: 57
가입신청서_20220315_110145.jpg

1.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고령(80대 이상)인 장인,장모님 집에 TV 시청을 위해 인터넷 설치 (약정기간 3년 설정)

  * 아파트 리모델링 과정에서 기존 유선방송 케이블이 손상되어 불가피하게 인터넷 설치(TV만 시청)

2. 이용요금은 사위인 제 은행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

3. 퇴직을 앞두고 지출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정기간('22.3 ~'25.3)이 한참 지났음을 확인

4. 재약정이나 통신사 이동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약정이 끝나지 않은 '24. 9월에 재약정이 이루어졌다는 LGU+ 답변을 들음

5. 약정기간이 가입자도 모르게 3년 → 5년 6개월로 늘어남으로써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이 발생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0 23: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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