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금융 | 적금기간 미설명
 김민지
 2026-07-20  |    조회: 61
2024년 5월 당시 LG 대리점 판매 사원은 본 상품을 설명하면서 "교원라이프에 가입하면 에어컨 비용이 전혀 나가지 않는다"라며 오직 혜택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간에 대해서는 "5년짜리 적금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명확하게 안내받았습니다.
불완전 판매 정황-적금이라는 말에 신뢰를 갖고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최근 확인한 실제 계약 정보는 가전 매장 직원의 설명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제 만기는 직원의 설명(5년)과 완전히 다른 장기 계약(총 15년)이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원금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핵심적인 불이익(위약금 및 손실 위험)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 단 한 마디의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1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할인을 받기 위해 15년이라는 장기 상조 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본다는 구조를 미리 알았다면 결코 계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중대한 착오를 유도한 설명의무 위반및 기만적 불완전 판매아닌가요
가전 대리점 측의 거짓 설명 및 핵심 고지 누락으로 인해 체결된 계약이므로 본 계약의 전면 취소 및 지금까지 납입한 원금 전액 환급(또는 손실 없는 해지)을 원하는데 이 상황에 2년이라는 시간이지나 증거가없습니다.. 어떻게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17:02:0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게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