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신 잘 받았습니다.
다만 본 민원의 핵심은 휴대폰 개통 계약이나 구두 약속의 이행 여부가 아닙니다.
본 민원은 KT 다경대리점이 제 소유인 휴대폰을 명시적인 동의 없이 외부 업체에 처분한 행위와, 개인정보가 저장된 휴대폰을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데이터 이전에만 동의하였을 뿐 기존 휴대폰의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처분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제 동의 없이 휴대폰을 처분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소비자의 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대한 소비자 피해입니다.
이에 본 민원의 취지를 다시 검토하여 관련 기관으로의 이첩 또는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