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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TV 화면불량으로 인한 A/S 설치 후 재 불량 상태이나, 상담 및 대응 미흡
 이병권
 2026-07-20  |    조회: 58

이스트라 TV 구매 후 화면불량으로 인하여 무상 서비스 기간내 A/S 신청을 한후 수거, 수리 및 설치까지 약 1달의 시간이 소요

1달 기간동안 상담사에게 문제점 및 수리상황 및 설치 시점에 대하여 몇차례 문의를 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상담 내용이 매우 불성실하며 소홀함.


1달만에 재 설치 후 약 10일만에 동일 현상 발생하여 A/S를 요청하였으나, 온라인 상담 채널만으로 문의답변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 입장에 매우 불편함.


온라인상에 본 아스트라 TV에 대한 A/S 불만족 글이 있으나, 개선되는 점이 없어 보임.. 이에 개선조치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지 글 남깁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0 16:52:1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