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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의자 산지 5일만에 파손 되었습니다.
 민지호
 2026-07-20  |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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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1일경 의자 배송 받고 실사용 3회 (정상 사용) 만에 하중 지지대 파손 됬습니다. 7월 16일 저녁쯤 확인.
7월 20일 오전 삼익가구 교환 신청 했는데 고객 과실로 인한 유상 교환 진행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상담사분께 배송 받고 정상 사용중 5일만에 파손 되었다고 설명 했고.
어떠한 충격이나 부딛침도 없었다고 설명 했으나. 삼익 가구 측에서 어떠한 확인 절차도 없이 무조건 고객 과실로 몰고 유상 처리만 주장하는 중입니다.
충격이나 떨어뜨림을 주장하는데 외관에서 확인 할수 있듯이 크렉말고 어떠한 페인트 까짐 찍힘도 없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0 17:14: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