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정수기렘탈을 신규로 했습니다 (6월20일) 박정아지국장님을 통해서 설치 후 냉수를 마시는데 2잔쯤 출수 후 정수가 나오는 현상을 발견하여 6월24일이전이는 간혈적이 오류인줄 알고 사용했으나 수요일에 냉수가 나오지 않아서 쿠쿠서비스센터(1577-0010) 연락해서 냉수가 2잔뽑고나면 안나온다고 이야기하니 기사께서 오셔서 진단 하시고는 불량 판정 후 새제품으로 7월 2일경에 새제품으로 받았어요. 기사께서 몇시간 후면 물이랑 얼음 잘 나올꺼다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후에도 안오자 기사께 문의하니 제품 불량이러고 또 안나온다고 하니 AS 넣으라고 하더라 해서 지국장님께 연락해서 빠른 조치해달라고 말하니 as또 넣으셨고 7월9일 쿠쿠기사께서 문자로 스펙상 정상아라는 답변만 하고 판매처에 이야기 해서 조치 받아라고만 한다. 지국정에게 연락하니 위약금없이 조치하겠다고하고 전화통화했고 돌아오는 답변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쿠쿠고객센터 전화해서 렌탈팀장과 통화해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기록도 있지 않냐? 2주전이 불량이라고 하고 2주가 지난후에 불량아니니 계약해지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