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은 2026. 7. 17. 카바조를 통해 충북 청주시 소재 중고차의 차량점검 서비스를 오후 3시로 예약하고 검사비 220,000원을 결제하였으며, 예약시간에 맞춰 인천에서 청주까지 이동하였음.
- 예약 당일 오후 2시경 담당 정비사로부터 현재 전주에서 출발하는 상황으로 오후 5시에나 도착가능하며, 기다릴 수 없으면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음 (해당 통화내용 녹음됨)
- 이후 예정된 일정으로 인해 오후 5시까지 기다릴 수 없어 차량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예약을 취소하였으며,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못해 해당 차량도 구매하지 못함.
- 본인은 카바조에 정비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교통비 등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결제금액 전액 환불 외에는 약관상 보상 규정이 없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였음.
- 소비자가 예약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55,000원)를 부과하면서, 사업자 또는 정비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이 타당한지와, 정비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아닌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