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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 불이행시 수수료 부과 여부가 불평등한데, 어떻게 계약이 잘 진행이 될수 있을까요?
 유현화
 2026-07-20  |    조회: 99
- 본인은 2026. 7. 17. 카바조를 통해 충북 청주시 소재 중고차의 차량점검 서비스를 오후 3시로 예약하고 검사비 220,000원을 결제하였으며, 예약시간에 맞춰 인천에서 청주까지 이동하였음.
- 예약 당일 오후 2시경 담당 정비사로부터 현재 전주에서 출발하는 상황으로 오후 5시에나 도착가능하며, 기다릴 수 없으면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음 (해당 통화내용 녹음됨)
- 이후 예정된 일정으로 인해 오후 5시까지 기다릴 수 없어 차량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예약을 취소하였으며,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못해 해당 차량도 구매하지 못함.
- 본인은 카바조에 정비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교통비 등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결제금액 전액 환불 외에는 약관상 보상 규정이 없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였음.
- 소비자가 예약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55,000원)를 부과하면서, 사업자 또는 정비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이 타당한지와, 정비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아닌지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18:10:23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