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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했다고만 하고 환불을 안함
 테무 환불건
 2026-07-20  |    조회: 176
Screenshot_20260720_220610_Temu.jpg
환불 됐다고만 확인서로 께속 AI같은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전화 요청 했더니 하루이틀 지나 고발 한다는 말에 비로 전화와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오늘까지 안들어 오면 다시 전화요청하라기에 하려고 했더니 그것또한 요청도 들어주지읺으면 환불건을 께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06:42:17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