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 딸중3때 아이가 인터넷강으로 하고싶다고해서 나인스쿨을 신청하여 2년 계약을하고 600정도 금액 지불을하였는데 6개월정도 이용하고 아이가 너무 맞지않고 수업도 성의도없고 1:1관리해준다하였지만 공부진도나 아이성향과너무마지않아 해지하고싶펐지만 1년의무기간이라고 1년은이용해야 나머지1년 환불받을수있다고하였는데 일단 중지가능하다고해서 6개월이용후 중지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이후지금 고2인데 학원다니면서 나인스쿨 전혀 도움이되지않은다고해서 1년이용했다치고 환불요청하니 신청하고 1년이지나서 환불 받을금액이 하나도 없다고합니다. 분명 가입후 1년이라고 듣지못했고 사용1년이라고들었는데 절반도 환불을 안해준다는건 사기아닌가요? 환불 받을 방법이전혀없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7-21 06:46:3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7-21 06:46:3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최고관리자 2026-07-21 06:46:3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