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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캠핑카 렌트후 주출입문파손비용 청구
 김진식
 2026-07-21  |    조회: 138
9박10일 장기렌트를했는데
9일차에 주출입문 손잡이가 영상과 같이 파손되었습니다
부주의에 의한 파손이라면 손해배상이 당연하겠지만 다른곳도아니고 주출입문 손잡이 파손되었다면 이건부주의가 아니고 신차출고후 소모에 의한 파손이라고 보는데
처음엔 문짝 전체를 교체해야한다며
약100만원 비용예상된다고하고
지금은 손잡이 부분수리로 33만원 전액 요구하고받고있습니다
차주에게 부당하다고하니 그럼 새문짝 교환후 기존문짝을 보낼테니 부주의가 아닌걸 직접 증명해보라고 합니다
이에 고발 또는 분쟁해결 문의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20:57:49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