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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오배송 회신불가
 김현임
 2026-07-21  |    조회: 61

7/5일 주문한 반지 7/13일 배달완료 문자옴

엄마가 집에 확인했는데 배달된 물건없음

7/15 배달기사님과 통화 확인후 연락준다고 했는데 연락없었음

7/15 기사님께 오배송된 세대 호수 문의하였으나 확인후 전화주기로 했는데 연락없음

고객센터도 30분이상 대기해도 전혀 연결이 안됨

환불신청동 고객센터에 연락하라 하는데 전혀 연결이 안됨

가격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대한통운이면 대기업인데 서비스가 너무 맘에 안듦

오늘도 기사님께 전화,문자 했는데 연락이 없음

도대체 환불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21:54:17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