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방송을 통해 가방 2개를 구매했습니다.
라이브방송은 선착순으로 빠르게 구매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상품 상세페이지를 충분히 확인할 시간이 없었고, 방송에서 보여주는 색상을 믿고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송받은 상품의 색상은 라이브방송에서 보인 색상과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상품을 받은 후 판매 사이트의 상세페이지를 다시 확인해 보니, 사이트에 등록된 색상은 실제 배송받은 상품과 동일한 색상이었습니다. 즉, 라이브방송에서 보여준 색상과 사이트 및 실제 상품의 색상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또한 라이브방송 중에는 화면 환경에 따라 색상이 다를 수 있다거나 실제 상품과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색상 차이가 너무 커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여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라이브방송으로 구매한 상품은 반품이 불가능하다"**며 반품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구매한 2개 모두를 반품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색상이 너무 달라 사용할 수 없는 상품 1개만이라도 반품 및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구매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색상이 라이브방송과 실제 상품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사전 고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판매자가 단순히 '라이브방송 구매는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품 및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