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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크레딧 안내 불충분
 이현희
 2026-07-21  |    조회: 50
사용하려고 렌트한 차를 즉시반납 하여 환불 처리 받지 못함, 환불이 불가하다며 크레딧으로 적립
180일내 사라진다는 약관 15조에 의거 소명됨. 재안내 없었음, 안내문자 없었음, 그들이 적어놓은 약관, 앱내 주의사항에만 있음, 리마인드 절차 필요함, 불합리함, 고객의 돈을 유효기간을 만들어두고, 환불을 해주지 않고 약관 15조에 써있었으니 안된다고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23:10:46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