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엔쇼핑에서 마이어 무선텀블러세트 구매후 평소 사용하던대로 견과류및 우유를 넣고 제품을 사요하였으나 제품이 견과류는 제대로 갈리지 않아 환불처리 요구하였으나 불량이 아니므로 반품이 어렵다고 함.계속 소비자 불만이라고 항의하자 홈엔쇼핑담당자가 택배비로 2만월 입금하면 환불처리 해주겠다고함 어처구니가 없어 따지니 1만원이라도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한 상태입니다. 댓글1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