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불량제품 판매후 a/s 지연
 천준기
 2026-07-22  |    조회: 58
Resized_20260702_102432.jpeg
Resized_20260702_102438.jpeg
Resized_20260702_102423.jpeg
Screenshot_20260722_094351_Messages.jpg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구매후 몇개월후에 사용하려고 하니 전원자체가 들어오지 않음
본사에 문의하니 고장내용접수후 열흘이 넘도록 대답이 없다 문의를 제기하니 택배비 선불로해서 제품보내라고 연락이 오내요
불량제품을 받아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왜 제가 택배비를 부담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열흘넘게 아무 대답도 없이 나 몰라라한 부분에 대한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2 11:05:08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 관련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 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상태에 대해 초기 확인을 해야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만큼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