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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국세청을가장한 세이브택스, 선영회계법인을 고발합니다!!!
 이한민
 2026-07-22  |    조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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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종소세 경정청구를 위해 부평세무소를 방문하였고 이후 세이브택스라는곳에서 지속적으로 문자가 옴 그래서 세무대행 외부업체인지모르고 동의동의를 누르고 진행을함 물론 제대로 읽어보지않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긴 함 이후379,000원을 국세청으로 부터 환급을 받았고 금일 수수료명목으로14만원을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음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여
세이브택스라는곳에 항의를 하였으나 본인이 동의를 하였고 업체를 이용하였으니 14만원은 과한게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업체에서 미끼성 톡을 허락없이 보내어 국세청인마냥 소비자를 기망한점 둘째
수수료율을 가입단계에서 조그맣게 적어놓고 가입을 하게 한점 셋째 세상에 어느바보가(이용한 제가 바보)수수료가30%인걸 구두로 안내를 받았다거나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37만원 환급받는데 14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이용하겠습니까? 더 화가나는건 해당업체들의 태도 , 뻔뻔한 말투로 당연하다는것 마냥 비꼬는태도!! 이용하셨으면 내셔야지요? 이어 세이브택스를 고발합니다 제가낸 세금으로 이렇게 우롱당하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국가에 근로소득으로 낸것이지 국세청인것마냥 속여 저들 배부르라고 낸 세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06:49:3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