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5/25일 롯데 홈쇼핑에서 시몬스 레이본 메트리스+프레임 제품 구매했습니다, 상품명은 '시몬스 레이븐 침대' 이며, 시몬스 타 모델과 같이 묶은 상품 아닙니다, 상품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소개 상세페이지 최상단에 바로 사은품 문구가 있어서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사이트 비교후 롯데 홈쇼핑에서 5/25일에 주문하고 6월말에 설치했습니다,
설치 당시 기사님에게 사은품 같이 배송 하지 않으셨냐 물었더니 사은품은 나중에 별도 배송할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한달채 사은품 못받아 오늘 고객센터에 사은품 왜 안 오냐고 물었더니, 사은품은 시몬스 타시리즈 제품 (자스민, 바이브)에만 해당되고 제가 구매한 레이본침대는 해당 되지 않은 상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해당 되지 않은 상품에 왜 사은품을 올렸냐고 하니, 홍보하기 위해서 전 제품에 다 올렸다고합니다 . 그냥 볼때 혼돈 할 수 있는점은 이해하지만, 해당 상품 아니라 사은품 보낼 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5/25일에 올리 사은품 상세페이지를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상품구매시 휴대폰으로 상품 소개보고 화면이 아주 작습니다. 상품소개에 첫문구는 사은품이면 당연이 이상품의 사은품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만 이런 생각들것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은 다 비슷한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상품에 해당 하는 사은품을 해당 제품에만 올려야지, 전혀 해당 되지 않은 상품에 올린것은 분며의 판마사측의 잘 못이고 , 허위 사은품으로 소비 유도 의도가 들어있다고 생갑합니다.
저는 사은품을 받는것을 요구하며, 만약 사은품 못 받으면 상품 반품을 요청 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상품에 들어가 보니까 8/3일 홈쇼핑 방송을위해 또 사은품문구를 제일 위에 올렸습니다. 똑같이 레이본제품은 사은품 대상아닌데 눈에 뛰는 첫 문구가 사은품이라 한숨만 나옵니다, 제발 저와 같은 피해자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허위 사은품으로 구매유도하는 불량 행위를 고발하며 배상을 신청합니다
확인 후 조사부탁드리며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