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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숙소 입실 거부
 이남윤
 2026-07-29  |    조회: 810
숙소 입실 당일날 갑자기 숙소 이용 불가능하다고(에어컨이 갑자기 고장났다고함) 예약한 객실이랑 비슷한 컨디션의 방으로 안내해준다고 통보식으로 말함 그래서 한번 안내해준방으로 가봤더니 컨디션이 비슷하기는 커녕 화장실도 없는 형편없는 객실이였음 그래서 숙소 주인한테 기존에 예약했던 객실 가보겠다 확인해보겠다고 객실 열쇠를 요구했더니 안된다고 함 (오버부킹으로 예상) 그래서 서울에서 휴가 온 여행객 입장에선 하루 날리고 기분도 완전 나빴습니다 이건 진짜 조치를 취해주셔야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거 보기 싫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1 11:25:15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