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설치한지 4개월도 안되었는데 얼음이 나오는 입구에 곰팡이가 생겨서 as신청을 했습니다.
서비스 기사가 와서는 고객이직접 분리해서 청소도 가능하고 곰팡이가 많은게 아니기때문에 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고객이 직접 분리해서 청소는 가능한데 권장하지않는다고 그러고 정기점검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가능하냐니까 출장비가 든다고 하네요
지속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해지비용은 고객부담이라고하며 해지거부를 하고있습니다.
얼음정수기 설치한지 4개월도 안되었는데 얼음이 나오는 입구에 곰팡이가 생겨서 as신청을 했습니다.
서비스 기사가 와서는 고객이직접 분리해서 청소도 가능하고 곰팡이가 많은게 아니기때문에 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고객이 직접 분리해서 청소는 가능한데 권장하지않는다고 그러고 정기점검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가능하냐니까 출장비가 든다고 하네요
지속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해지비용은 고객부담이라고하며 해지거부를 하고있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