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 취지
넥슨코리아는 2026년 9월 17일(목) 자사 유료 상품 판매 과정에서 구매 제한 미설정, 확률·기준가 설계 오류 등 중대한 운영상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유료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상품을 출시한 구조적 문제로,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와 자산가치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개인적인 금전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요청하고자 본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진정 사유 (사실관계)
- 구매 제한 미설정: 프리미엄 코인 20개 교환 상품('UC, SPT, WG, 26FSL 포함 Top Price 730 선수팩(8~11강, 117+)')이 1계정당 구매 제한 횟수 없이 출시되어 무제한 반복 구매가 가능한 상태로 판매됨(제한 조치는 9/17 오후 1시 7분경에야 뒤늦게 적용).
- 상품 설계(확률) 오류: 저점과 고점 간 격차가 큰 확률 구조로 설계되어, 타 선수팩 대비 고가치 선수가 지나치게 높은 빈도로 등장하도록 방치됨.
- 사업자 스스로의 귀책 인정: 넥슨코리아는 공지사항을 통해 "상품 설계와 검증, 초기 대응 모두 저희의 미흡한 판단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문제 인지 후 대응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반복성: 유사한 유형의 확률형 상품·운영 오류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는바(예: 이전 수수료 쿠폰 오지급 사태 등), 이는 사업자의 상시적 품질관리 체계 부실을 방증함.
- 요청 사항
- 관계 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규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 기관의 조사
-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등 응당한 행정 제재 부과
-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상품 출시 전 검증 절차 개선 의무 부과 및 이행 여부 점검
- 조사 및 처리 결과의 신청인에 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