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구매 1년미만 세라믹 상판 크랙전체
 하은진
 2026-08-04  |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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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말 배송받은 600 만원짜리 세라믹 식탁 상판에 갑자기 금이 갔습니다

사실 이 식탁은 80 이 다 되심 부모님이 집을 새로 지으시고 말년을 보내시려 가구도 좋은거로 하자며 현대 백화점 충청점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얼마전 휴가가기전에 부모님이 식탁에 금이 가 있더라고 전화가 왔고 저는 몽키우드쪽에 AS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몽키우드는 자체 AS가 없어서 인터넷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보수를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수 업체와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상판을 교체할 것인지, 보수를 받을것인지 결정하라고 하고 무조건 유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식탁을 본 적이 없고 일단 방문을 하셔야 보고 보수를 할지, 상판을 교체해야 하는지 알거 아니냐고 하니 그럼 방문을 해도 출장비가 발생한다고 해서
빙문 날짜를 잡자고 하니 두가지 중 결정을 하지 않으면 방문 가지 않겠다고 하며 다른 업체 알아보라고 하고 전화를 그냥 끊어 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백화점측과 얘기를 헤야 할 거 같아 백화점측과 통화를 했는데 백화점측도 몽키우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몽키우드쪽 이야기를 대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전 제품을 사도 1년미만이면 AS 를 해줍니다.
하물며 600 만원이나 들여서 식탁을 샀는데 이게 말이 될까요?
80 다 되신 노인분들이십니다
얼마나 식사를 해 드시며 얼마나 무거운걸 올려 넣고 쓰면 1년 미만에 상판 크랙 전체가 가는 걸까요?
그리고 몽키우드 본사 규정이 그러니 AS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적반하장식 응대 ..
여기가 한국이 맞는 걸까요?
정당한 제 권리로 무상 AS를 받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소비자 보호원이 있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4 17:18:3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