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24k 목걸이 착용 중 체인 파손에 따른 환불 거부
 김이레
 2026-08-20  |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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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걸이 상품 하자 관련 환불 거부 및 고금 매입 유도

구입시기: 6월 28일(당일까지 3번의 불량발생)

첫번째 하자 발생 : 7월 13일 / 체인
두번째 하자 발생 : 7월 25일 / 또 체인
세번째 하자 발생 : 8월 14일 / 또 체인

물건을 한번 보내고 as받는데 일주일이상.

구매한 목걸이에 상품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판매자에게 제품을 보내 검수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제품을 보내고 다시 받는 과정이 반복되어 실제로 제품을 착용할 수 있는 기간은 손에 꼽습니다. 실제로 한번 물건을 주고 수리받는데에 일주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세번 반복했습니다.

판매자는 검수 결과 체인 중간 부분에 눌림 및 형태 변형이 확인되었다며 제품 불량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눌림 및 형태 변형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판매자는 환불 대신 해당 제품을 고금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저는 상품 하자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며 고금 매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품 사용을 위해 거금을 주고 구매를 한 것인데 정작 구매해서 착용은 못하고 물건을 받고 주고 받고 또 주고의 반복만 일어나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하는 겁니다.

상품 하자에 대한구매대금 전액 환불을 받고 싶으며,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제품을 보내고 받은 내역, 검수 결과 및 고금 매입을 안내받은 내용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업로드 용량이 부족하여 한개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0 12:59:5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경우 조립 불량일 경우 및 악세사리의 부착물의 이탈, 끈, 고리 등의 절단 등 하자 발생 시에는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무상 수리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취급 부주의에 의한 소비자과실 또는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