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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플러스, 옷 주문했는데 2달간 배송·환불 감감무소식...취재 시작하자 바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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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플러스, 옷 주문했는데 2달간 배송·환불 감감무소식...취재 시작하자 바로 '해결'
  • 조영준 기자 jyj123@csnews.co.kr
  • 승인 2026.08.20 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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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한 뒤 두 달이 다 되도록 배송도, 환불도 받지 못한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온라인 쇼핑몰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즉시 환불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주문 이후 환불까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이유와 고객센터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오 모(여)씨는 지난 6월20일 온라인 쇼핑몰 패션플러스에서 아기 옷을 구매했다.

주문 이후 제품은 '배송중' 단계로 넘어갔지만 한 달 동안 도착하지 않았고 출고 여부조차 알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난 지난 7월 중순경 판매처에서 오 씨에게 연락해 '배송이 누락된 것 같다'며 취소 여부를 물었고 오 씨는 환불 요청했다.

곧 해결될 줄 알았으나 이후 한 달여가 된 8월 초까지 환불되지 않자 판매처에 직접 문의하자 플랫폼인 패션플러스에 요청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오 씨는 지난 14일 "현재까지 취소되지 않았으며 빨리 환불 받았으면 좋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18일 취재가 시작되자 패션플러스를 운영하는 하고하우스 측은 "현재 환불 완료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오 씨에게 안내했다"고 전했다.

배송이 지연된 원인과 소비자의 지속적인 문의에도 고객센터에서 답변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패션플러스에서 상품 주문 후 배송이 늦고 문의 연결도 쉽지 않다는 불편을 토로하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주문에 대해 7일 이내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가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곧바로 소비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3영업일 이내 환급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업체의 대응에 대한 사과라던가 다른 부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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