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삼성전자 비스포크 정수기 하자 사용자부담
 김창휘
 2026-08-20  |    조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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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비스포크 정수기의 온수기능 문제가 다수의 사용자에게 발생되고있고 AS기간이 지나자마자 발생하여 다들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당부품은 히터관련 부품인데 수리기사분은 소모품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럼 1년좀 지나서 문제가 생긴것은 하자인것인데 교체하고 또 이런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이드네요.

문제가 된부품은 단가 2천원으로 되어있고 수리기사분 말로는 자체교체는 불가한 수준이며 구매할수도 없답니다.

구매자에게 제조사결함을 책임지게 하는 이런 관습은 사라져야할 악습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0 13:02:25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