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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비너스 속옷 환불(청약철회) 거부 문의
 박시현
 2026-08-20  |    조회: 70

2026년 8월 19일 강남 비너스 솔브 매장(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396(역삼동) B4-1호)에서 속옷 세트 2개를 구매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4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카카오톡 결제 알림 확인, 결제 후 잔액 510원). 구매 하기 전 직원이 피팅해봐도 된다고 하여, 매장에서 제공하는 무료 피팅 서비스를 이용해 브래지어 하나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팬티는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구매한 전 제품 TAG는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입니다.


다음날인 8월 20일, 온라인 최저가를 확인하고 즉시 매장을 방문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매장 측은 "구매 전 브래지어를 피팅했다"는 이유와 "매장 앞 표지판에 환불 불가 안내가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해당 환불 불가 내용은 구매 당시 사전 고지된 바 없으며, 환불 요청 시점에서야 표지판의 존재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주)신영와코루 공식 홈페이지에는 구매 전 오프라인 매장에서 무료 피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되어 있고, 환불 규정은 구매 후 7일 이내이며 재판매 가능한 상태(미착용·TAG 부착)이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뿐, "구매 전 피팅 시 환불 불가"라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게 미리 고지를 하였더라면 구매를 바로 하지 않았을테고 피팅 가능하다고 하였으면 구매하지 않아도 그 제품을 판매했을텐데 이 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본사 고객센터(070-7549-0832/080-718-5200)에 전화 연결을 5차례 시도하였고 해당 매장이 개인사업자로 직접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제가 직접 상황을 마무리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본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별도로 문의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영수증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알림톡 및 신영와코루 구매내역 안내 알림톡(구매일시 2026-08-19, 구매금액 142,000원)으로 구매 사실 확인됩니다.


매장 측의 환불 거부가 정당한지, 피팅해서 환불이 되지 않는다면 피팅 안 한 팬티 2장과 브래지어 1개는 환불이 되는지 상담 및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피팅 후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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