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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24개월 약정(제휴카드 사기)
 강상현
 2026-08-20  |    조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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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첨부합니다
24년7월경 휴대폰을 계약했습니다
2년약정
제휴카드24개월
요금제 109000원
이렇게 계약했는데 2년이 지나도 제휴카드에 12개월 할부가 남아있어서 문의드리는겁니다 저한테 휴대폰 판매를 한 사람은 연락도 안돼고 저는 계약서 첨부한대로 카드도24개월만 쓰는지 알고 계약했고 휴대폰 할부금이 계속 잡혀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물며 저 계약서에 있는싸인도 제싸인이 아닙니다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뭘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0 16:59:43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