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숙소비 환불 관련
 김경미
 2026-08-21  |    조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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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숙소를 예약하였는데,
환불 규정 이해합니다만,
제가 8월 27일-29일로 숙박을
필요로했는데, 실수로 24일-26일로
예약했습니다.

물론 제 과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20일(목) 자정 21일(금)
하루 간 계속 부분환불이라도
요청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미 노쇼일걸 업체에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냥 그사람들이 다른곳에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봐야하나요?..?

아니 어떻게
30만원 결제 금액에 대해
당일도 아니고.. 단 몇%의
환불도 안되는거죠?

자꾸 본인들의 손해라고 하시는데
무슨 손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좀 그업체가
과연 그 날짜가 정말 노쇼로
방을 비운 것이 맞는지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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