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점 구매 거부 관련 정리
1. 입장 및 대기 과정
사장님이 택배를 받으러 가야 하는 사정이 있어 잠시 자리를 바꿔 대기함.
새벽 5시 이후 입장했으며, 당시 보안요원의 통제와 안내에 정상적으로 따랐음.
입장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나 제지는 없었음.
이후 계속 1번 대기자로 한 자리에서 대기함.
2. 점장의 주장
점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새벽에 당신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몇 시에 어디로 들어왔는지 질문함.
입장 시간과 경로를 설명했지만, 이후에는 교대를 했다, 화장실을 갔다는 등의 이유를 들기 시작함.
그러나 현장 안내문에는 대기 중 ‘교대 금지’라는 명확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안내문 3번에는 ‘대기 간 대기줄 이탈 금지’라고 되어 있으나 화장실·흡연은 20분 이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3. 결국 구매 거부
실제 구매 의사를 밝혔음에도 최종적으로 입장 및 판매를 거부당해 물건을 구매하지 못함.
이 때문에 예정했던 생일선물을 구매하지 못함.
4. 문제라고 보는 부분
새벽 5시 이후 정상적으로 입장했고 보안통제에도 따랐는데, 단순히 점장이 “나는 못 봤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문제 삼은 점.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교대 금지’ 기준을 사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안내문 4번의 **‘상식을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는 문구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나치게 포괄적임.
어떤 행동이 정확히 어느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까지 거부한 점.
따라서 당시 입장시간·보안통제 준수 여부·대기번호 1번이었던 사실·실제 이탈시간·판매거부 사유와 적용 규정을 CCTV 등으로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 접수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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