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배송
 오철영
 2026-08-21  |    조회: 58
8월19일
익일배송이라 의류를 주문했습니다.
오늘까지 배송이뜨지않기에
배송일 확인해보니
8월24일로 바껴있네요.
문의를드렸습니다.
주말에 입을옷인데 오늘배송이가능한가 ?
어려우면 취소해야겠다고요.
확인후 연락주신다하고.
2시간만에 연락와서 하시는말씀
취소처리도와주겠다고.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제품이없는상황에서 주문을
받으셨냐고요.
그렇다고합니다.어이가없음요
그럼왜 배송일이바뀌었냐고
히니까 시스템이 그렇다고합니다.
소비자를가지고노셨네요하니
죄송하단말뿐~~~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1 17:19:36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