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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대리점 횡포로 기 설치된 보일러 수리 미비 및 신규교체시 과도한 비용지불과 본사 대리점 관리 소홀
 변재숙
 2026-08-31  |    조회: 78

경동나비엔 보일러 수리, 교체, 가격 및 거래과정에 대한 본사 사실 확인 및  민원제기

 

저는 경북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23 알뜨르 105호에 거주하는 변 재숙이라고 합니다, 지난 821일 경동보일러 교체에 대한 불만을 소비자 입장에서 고발할려고 합니다. 먼저 울진은 경동대리점이 하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별도로 A/S를 실행하는 기사도 없이 대리점주가 직접 트러블을 해결합니다, 이런 연유로 울진지역은 사소한 고장은 본사에 A/S 접수 없이 대리점과 직접 연락하여 해결을 하여왔습니다.

보일러 고장과 교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1. 기존보일러 수리경위

기존에 신규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제품은

-모델명 : Navien Pro-13KS-LPG입니다.

본 제품은 지난 10년 간 큰 고장 없이 잘 사용을 해오다가

작년부터 순환펌프에 이상이 생겨 교체를 하였는데, 대리점주가 펌프 교체 후 보일러 내부 부품들이 시간이 경과하여 상태가 불량하니 신제품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공인된 경동제품이 사용 10년 만에 내부 부품이 사용 못할 정도로 망가질리 없다며, 조금 더 사용하다가 교체하겠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난 813일 보일러가 외출상태에서 온수를 사용하면 난방 상태로 저절로 전환되어 계속 운전되고, 온수도 잘 나오지 않는 등 문제가 생겨서 직접 대리점에 연락을 하여 고장을 해결해 주도록 연락을 하였고, 대리점주가 직접 방문하여 보일러 점검을 한 후 콘트롤 박스와 삼방밸브에 이상이 생긴 상황이라고 해서 250,000만원을 지불하고 부품을 교체하였습니다. 이번 방문 시에도 내부 부품상태들이 낡아서 신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설명을 들었고, 저는 다시 이상이 생기면 고려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수리 후 바로 다음날 아침에 다시 보일러에 이상이 발생하며 점주에게 점검을 요청하니, 방문 후

보일러가 낡아서 생기는 현상이라 신품으로 교체를 권하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250,000만원을 주고 부품을 교체하였는데 바로 교체를 망설이자 점주가 기존 교체한 부품비는 신규제품 구입 시 차감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안을 들은 후 보일러 구매를 고려하였고, 저는 콘덴싱 모델은 고장이 잦아서 일반보일러 구매를 고려한다고 하니, 기존 모델에서 일반보일러 설치는 연통 각도가 틀려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며, 콘덴싱 모델을 권유 받았고, 금액을 물어보니, 1,250,000만원이며, 기존 교체한 부품비 250,000만원을 공제하고, 1,000,000만원에 설치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대신 저렴하게 교체하여 주는 조건으로 현금을 달라고 하였고,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하여 보일러 교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일러 설치 상황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보일러 제품이 언 박싱된 상태로 반입을 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품질보증서와 제품설명서를 달라고 요청하니, 경동보일러 최근 제품에는 품질보증서가 들어있지 않다고 하고, 제품설명서도 어디서 포장이 없는 약간 사용한 흔적이 있는 상태로 된 A4용지 한 장 짜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설치가 끝나고 제품 모델을 확인 후 인터넷에 가격을 확인하니 아무리 비싸게 지불을 해고 800,00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하더군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점주에게 의의를 제기했더니, 보일러 설치 비용은 대리점주 고유권한이라는 어의 없는 얘기를 하더군요. 두 배 비싸게 받아 놓고 말입니다. 품질보증서와 제품설명서는 본사를 통해서 받으라고 하더군요.

2.질문요지

2-1 대리점주 측에서 가격을 제안할 경우 해당제품의 모델사양을 먼저 제공하여 소비자가 가격이나 옵션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데, 해당 점주는 기 설치되어서 고장 난 보일러 부품을 수리하여 보일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이를 빙자하여 본 소비자에게 감언이설로 좋은 보일러를 저렴한 금액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구두로 만 제안을 하였습니다.

경동 본사는 대리점 관리 시 품질보증과 제품가격을 소비자에게 제시할 경우 어떤 교육을 하였는지 해당 절차 메뉴얼이 있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2-2. 소비자 입장에서 본사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교체된 모델 NCB354-22K LPG 제품에는 품질보증서와 제품설명서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로 상품을 패킹하는지 여부

2-3.기존 설치된 제품은 신규 제품인지 확인 가능 여부

2-4.보일러 제품 및 설치비용은 대리점주가 아무런 제한 없이 폭리를 취하도록 경동본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는지 여부

2-5.저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여 열배 가까운 폭리를 취한 경동울진대리점과 대리점 관리를 잘못하여 소비자가 억울하게 당한 피해를 보상해 주실 방안이 있는지 여부

2-6.해당 대리점주가 1차 민원제기 후 설치 후 제공한 해당제품 견적서 내용이 타당한 지 여부

3.해당점주가 제공한 견적서를 첨부하며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010-3390-6186

 

민원제기일자 : 20260831

상기와 같은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경동본사에서는 무성의한 답변만 들었고 합리적인 보상을 원하며,

대리점 관리를 소홀리한 경동본사 영업관리팀을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31 15:53:5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