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중국 소재 제조·판매업체 GUANGDONG FINECO NEW ENERGY CO., LTD.로부터 R32 Polaris
Inverter Heat Pump(Model XD-10BPM) 1대를 개인용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DDP KOREA로서
약정된 최종 목적지까지 정상적인 상태로 운송·인도하는 조건이었고, 신청인은 제품대금과 DDP 운송비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국내 통관 후 최종 목적지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경동택배 함양영업소에서 제품을 차량에 상차하던 중 제품이
낙하하여 심각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파손된 제품의 인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국내 운송업체 선정, 경동택배 운송계약, 물품가액 신고 및 보험·배상한도 설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동택배의 직접적인 취급상 과실과 자유무역관세사무소 및 중국 측 포딩업체 사이의 물품가액
전달·운송의뢰 과정을 확인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자유무역관세 사무소 010-7231-4666
최초 경동택배인수영업소 (경동택배 인천계양서운149) 032-553-2600
낙하사고 영업소 (경동택배이은349) 055-963-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