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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운송과정 중 낙하사고
 박대진
 2026-09-11  |    조회: 97

신청인은 중국 소재 제조·판매업체 GUANGDONG FINECO NEW ENERGY CO., LTD.로부터 R32 Polaris

Inverter Heat Pump(Model XD-10BPM) 1대를 개인용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DDP KOREA로서

약정된 최종 목적지까지 정상적인 상태로 운송·인도하는 조건이었고, 신청인은 제품대금과 DDP 운송비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국내 통관 후 최종 목적지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경동택배 함양영업소에서 제품을 차량에 상차하던 중 제품이

낙하하여 심각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파손된 제품의 인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국내 운송업체 선정, 경동택배 운송계약, 물품가액 신고 및 보험·배상한도 설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동택배의 직접적인 취급상 과실과 자유무역관세사무소 및 중국 측 포딩업체 사이의 물품가액

전달·운송의뢰 과정을 확인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자유무역관세 사무소 010-7231-4666 
최초 경동택배인수영업소 (경동택배 인천계양서운149) 032-553-2600
낙하사고 영업소 (경동택배이은349) 055-963-3523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1 15:27:30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