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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림데이의 반품 처리방식에 대한 불만
 박미연
 2026-09-11  |    조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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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첨부파일 확인시 제품 출고일로 부터 10일내, 첫 개봉박스 1/3 이하 섭취시 100% 환불 가능 확인 


1. 출고일 << 이 기준은 합리적이지 못함 : 실제 수령 후 섭취를 해야 만족 여부를 판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출고일 기준은 대체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요?


2. 제가 수령한 주소지는 직접 저에게 배송이 되는게 아닌 건물내 택배 담당자에게 배송이 되고 담당자가 층수별 취합해서 배송하고 있음 

  실제 배송완료일 +2일차에 수령하여 섭취하였으나 홍보하는 거 처럼 드라마틱 한 효과를 보지 못함 


3. 3개월치 꾸준히 먹어야 효과를 본다? 그러면 환불 기준은 왜 만들어 놓은건가요?


4. 림데이 상담사들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특히 채팅상담 / 했던 말 또하고 했던 또 하고 / 고객 응다 수준이 아니라 그저 복붙 수준입니다 


5. 환불규정 명확히 확인 후 회신 주셨으면 좋겠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어떤게 최선인지 명확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1 16:24:5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